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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발표

포레이셔 2019. 11. 6. 23:34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토교통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여부 심의 결과를 6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지난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선별 '핀셋 지정'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지역은 다음과 같은데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길, 둔촌), 영등포구(여의도), 마포구(아현), 용산구(한남, 보광), 성동구(성수동 1가)등 27개 동 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목적은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이하의 가격으로 설정합니다. 건축비는 최신 기술,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 수준으로 책정하고, 추가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고려합니다. 

 

아파트 분양가 거품을 제거하고 건설사들의 폭리를 막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 장점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이 어려워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 수익성이 악화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져 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 도시보증 공사로 심사하고 있던 민단주택 분양가 상한제의 확실한 기준이 새로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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