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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윤총경 구속 윤석열 영장 정체공개

포레이셔 2019. 10. 11. 18:02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블로그 'ZZUN' 입니다.

오늘은 요새 한참 이슈가 되고있는

'윤총경 구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윤총장 구속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강남에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단속 내용 유출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지난 6월 윤 총경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5) 전 대표에게 경찰 수사 무마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수수했다는 추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돼 수서경찰서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 윤 총경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조국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1년 동안 함께 근무했다는 점에서 조 장관 관련 의혹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 만큼,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가 관여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윤 총경 측은 검찰 수사에 줄곧 혐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별장접대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자신이 갖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 별장 접대 관련 자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이 윤씨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이를 덮었다'는 취지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제가 갖고 있던 어떤 자료에도 윤석열이라는 이름과 음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저는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검찰이 김 전 차관 관계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 동영상과 녹음테이프 등 관계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공동 운명체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성공시킬 책임이 있다""모든 사실은 밝혀져야 하지만 개혁을 훼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갖고 있는 동영상과 녹음테이프에 여러 사람이 거명된다""내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내가 가진 자료에 이름이 없다는 것이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신뢰성 있는 중앙 언론이 해당 의혹을 쓴 것이어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11일 보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21'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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