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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한겨레21 단독보도 / 하어영 기자

포레이셔 2019. 10. 11. 18:03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슈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블로그 'ZZUN' 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 에대해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 한겨레 신문 -> 하어영 기자

대한민국 대표 진보성향 일간지인 한겨례 신문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성접대 사건'관련자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과거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마자 해당 기사를 작성한 하어영 기자 실명이 검색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보도가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싼 시점에서 제기된 의혹이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날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윤씨의 이런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넘겼다."며 그러나 당시 서울중아지검이던 윤총장에 대해 기초 사실 조사조차 하지 않은채 사실을 종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사실여부에 대해 한겨레측은 '김학의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단이 지난해 말부터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 하면서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2013년 당시 1차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으며, 윤씨와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황에서 강원도 원주 소재 윤찌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의 진술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체적 자료를 넘겨받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김학의 사건 재수사사를 매듭졌다고 해당 매체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퍼지자 대검찰청은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완전히 허위사실”이라고 전제한 후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중요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또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수사단장을 당시 맡았던 여환섭 현 대구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 관련 과거 수사기록에 윤석열이란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며 해당 보도가 허위라고 밝히면서 “대검 검찰과거진상조사단 보고서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짧게 언급돼 수사 과정에서 윤중천씨에게 물었지만 윤씨가 '조사단 위원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윤석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공식입장을 통해 "중요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기사가 보도되는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없는 허위 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 갓 출범한 박근혜 정권의 도덕성에 타격을 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당시 김학의 대전고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같은 시기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윤씨 소유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는 현장을 찍은 동영상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성접대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이 2014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검찰은 2차 수사에 나서기도 했지만 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2017년 12월 출범한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사건은 본격적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지난 5월 검찰과거사위의 김학의 사건 발표를 보면,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팀은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언제, 어디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교류하게 됐는지 등 기초 사항도 밝히지 않았으며 과거사위는 그 이유를 “소개자가 밝혀질 경우 새로운 의혹 사건으로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을 보면 이 사건은 김 전 차관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외에도 검찰 고위 간부 여럿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 아니라 ‘윤중천 리스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수사단은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경찰 수사에 관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당시 수사 경찰들이 부인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김학의 동영상을 확인한 이철규 당시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조사 불응’을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재수사가 예상된 결론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윤중천 리스트’의 불똥이 검찰 내부로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김 전 차관만 정리하는 쪽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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